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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행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 전면 개정 사항 정리

2027년 시행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 전면 개정 사항 정리 2027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가 실무중심으로 전환 됩니다. 시험과목 개편, 응시자격 재편, 면제제도 변경(특히 2차 면제 전면 폐지)을 핵심으로 정리한 공식 안내형 요약입니다.수험 준비 및 응시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과목(핵심 변경)2027년부터는 이론 위주의 구성이 실무·점검 능력 평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제1차는 4과목, 제2차는 현장점검·관리실무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구분2026년(현행)2027년(개정)제1차소방안전관리론·화재역학, 소방수리학·약제화학·소방전기, 소방관계법령(6개), 위험물, 소방시설 구조원리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관계법령 (실무·점검 중심)제2차소방시설..

카테고리 없음 2025.11.1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술인력 등급, 업무량, 등록 절차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술인력 등급, 업무량, 등록 절차까지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해 상근 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인력 등급 분류, 일일 업무량, 대행 가능 횟수, 배치 인력 자격까지 법령에 근거해 정리해보겠습니다.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건축물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곤란한 경우, 등록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2. 소..

카테고리 없음 2025.09.30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조건 및 업무 총정리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조건 및 업무 총정리2025년 5월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에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 인력, 장비, 사무공간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이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점검, 정기관리, 서류 작성, 교육 등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기업활동규제완화데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2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 기술인력아래의 ..

카테고리 없음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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