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조건 및 업무 총정리2025년 5월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에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 인력, 장비, 사무공간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이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점검, 정기관리, 서류 작성, 교육 등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기업활동규제완화데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2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 기술인력아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