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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조건 및 업무 총정리

소방용시민 2025. 6.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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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창업 총정리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조건 및 업무  총정리

2025년 5월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에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 인력, 장비, 사무공간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이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점검, 정기관리, 서류 작성, 교육 등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 기술인력

아래의 전문 인력을 반드시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동일인이 두 항목을 겸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명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명 이상
  •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분야) 1명 이상

→ 총 최소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

▶ 사무실 요건

- 점검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전용 사무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무실 주소 및 임대차계약서(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를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 필수 장비 목록

법에서 정한 다음의 장비는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1.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 (최소 눈금 0.1Ω 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 측정이 가능할 것)
  4. 정전기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 (Torque Wrench : 보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
  6. 진동시험기
  7. 표면온도계 (-10℃ ~ 300℃)
  8. 두께측정기 (1.5mm ~ 99.9mm)
  9.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10. 소방설비 점검도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컨테이너 등)

 

 지정 신청 방법

 

다음 서류를 갖춰 소방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장비 보유명세서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손해배상보험 가입증

※ 신청은 전자문서로도 접수 가능

 

 법인의 형태로만 신청 가능

 

중요한 점은, 개인사업자는 지정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설립 전 등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지정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맡은 제조소 등에 대해 「영 제13조 및 별표6」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함.

 기술인력의 중복 지정 제한

  • 1인의 기술인력은 최대 25개소까지 안전관리자로 지정 가능.
  • 단, 위험물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저장소는 제외됨.
  • 각 제조소 등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정 안전교육 이수자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해야 함.

 기술인력·안전관리원의 책무

  • 위험물 취급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매월 4회 이상 점검 및 감독 수행해야 함 (저장소는 매월 2회 이상).

 직무 공백 시 대체 인력 지정

  • 기술인력이 여행·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즉시 지정하여 업무 공백 없이 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정리 및 창업 팁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체 창업은 단순한 기술창업이 아닌, 법령 기반의 특수자격 업종입니다.
초기에는 인력 확보와 장비 구매에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점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특성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초기 설계부터 소방출신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본 글은 2024년 5월 21일 시행 관련 법령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사항은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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