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조건 및 업무 총정리
2025년 5월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에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 인력, 장비, 사무공간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이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점검, 정기관리, 서류 작성, 교육 등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 「기업활동규제완화데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2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 기술인력
아래의 전문 인력을 반드시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동일인이 두 항목을 겸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명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명 이상
-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분야) 1명 이상
→ 총 최소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
▶ 사무실 요건
- 점검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전용 사무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무실 주소 및 임대차계약서(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를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 필수 장비 목록
법에서 정한 다음의 장비는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 눈금 0.1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 측정이 가능할 것)
- 정전기 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Torque Wrench : 보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
- 진동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두께측정기 (1.5mm ~ 99.9mm)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방설비 점검도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컨테이너 등)
지정 신청 방법
다음 서류를 갖춰 소방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장비 보유명세서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손해배상보험 가입증
※ 신청은 전자문서로도 접수 가능
법인의 형태로만 신청 가능
중요한 점은, 개인사업자는 지정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설립 전 등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 지정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맡은 제조소 등에 대해 「영 제13조 및 별표6」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함.
▶ 기술인력의 중복 지정 제한
- 1인의 기술인력은 최대 25개소까지 안전관리자로 지정 가능.
- 단, 위험물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저장소는 제외됨.
- 각 제조소 등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정 안전교육 이수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해야 함.
▶ 기술인력·안전관리원의 책무
- 위험물 취급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매월 4회 이상 점검 및 감독 수행해야 함 (저장소는 매월 2회 이상).
▶ 직무 공백 시 대체 인력 지정
- 기술인력이 여행·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즉시 지정하여 업무 공백 없이 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정리 및 창업 팁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체 창업은 단순한 기술창업이 아닌, 법령 기반의 특수자격 업종입니다.
초기에는 인력 확보와 장비 구매에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점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특성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초기 설계부터 소방출신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본 글은 2024년 5월 21일 시행 관련 법령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사항은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