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훼손 방치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 안내강원특별자치도는 시민들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숙박시설, 복합쇼핑몰 등에서 소화펌프나 비상전원, 방화문 등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훼손한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강원 119 신고앱',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소방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후 최대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며, 익명 신고 시에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방시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