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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행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 전면 개정 사항 정리

2027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가 실무중심으로 전환 됩니다. 시험과목 개편, 응시자격 재편, 면제제도 변경(특히 2차 면제 전면 폐지)을 핵심으로 정리한 공식 안내형 요약입니다.
수험 준비 및 응시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과목(핵심 변경)
2027년부터는 이론 위주의 구성이 실무·점검 능력 평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제1차는 4과목, 제2차는 현장점검·관리실무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 구분 | 2026년(현행) | 2027년(개정) |
|---|---|---|
| 제1차 | 소방안전관리론·화재역학, 소방수리학·약제화학·소방전기, 소방관계법령(6개), 위험물, 소방시설 구조원리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관계법령 (실무·점검 중심) |
| 제2차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현장점검·성능확인·이상판단), 소방시설등 관리실무(행정·서류·인력·장비운영) |
2. 응시자격(요약)
응시자격이 10 유형에서 6 유형으로 간소화됩니다. 주요 변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방기술사·건축사 등 고급 자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
-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는 자격 취득만으로 응시 가능 (2027년부터 경력 요건 삭제).
-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 필요.
- 이공계 및 소방안전 관련 학위자는 별도 고시 기준(석·박사 수준)에 따라 인정.
3. 면제제도(핵심 포인트)
2027년 개편의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2차 시험 면제의 전면 폐지와 1차 시험 면제의 범위 재정비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 구분 | 2026년(종전) | 2027년(개정) |
|---|---|---|
| 1차 시험 면제 | 기술사·공무원·기사·산업기사 등 일부 과목 면제(대상·조건 상이) |
|
| 2차 시험 면제 | 기술사·건축사·공무원 등 일부 과목 면제 존재 | 전면 폐지 — 2027년부터 면제 없음 |
중요 알림: 2차 시험 면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모든 응시자는 제2차 시험의 전과목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외: 1차 일부 면제 대상자는 2차는 면제 없음)
4. 수험 전략 및 유의사항
- 2026년 이전 심사 완료자는 기존 기준 적용 가능하나, 2027년 이후 신규 기준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소방설비기사 보유자는 자격만으로 1차 응시 가능하나, 8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으면 1차 일부 면제를 검토하십시오.
-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는 3년 경력 충족 시 응시 가능하며, 10년 자체점검 경력 보유 시 1차 일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제2차 전과목 준비를 원칙으로 하십시오(2027년부터 2차 면제 없음).
5. 한눈 요약표
| 항목 | 2026년 이전 | 2027년 이후 |
|---|---|---|
| 시험구성 | 이론 중심(1차 5과목, 2차 2과목) | 실무 중심(1차 4과목, 2차 실무·관리 2과목) |
| 응시자격 | 10유형 | 6유형(기사·산업기사·기술사 등 중심) |
| 2차 면제 | 부분 허용 | 전면 폐지 |
| 1차 면제 | 기술사·공무원 등 다양 | 기술사 전면 면제, 기사·산업기사 일부 경력조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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