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자 경력수첩 발급 자격취득
1. 회원가입 및 경력관리 신청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접속 → ‘기술자’로 회원가입 경력관리 신청 완료 후 발급 가능
2. 수수료 결제
경력수첩 발급 비용 결제 필요
3. 서류 제출
경력 증빙 서류 준비 우편 접수로 제출
4. 경력 등급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등급 산정
5. 수첩 발급
우편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수령 가능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250123,별표4의2)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 등급
1. 특급점검자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고급점검자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중급점검자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초급점검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1. 고급점검자
⊙ 학력·경력자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경력경력자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중급점검자
⊙ 학력·경력자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경력경력자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초급점검자
⊙ 학력·경력자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 경력경력자
ㆍ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제1호다목2)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
출처: https://brainewave.tistory.com/entry/소방시설-자체점검-점검자-경력수첩-발급-방법-안내 [프로시민(prosimin):티스토리]
필요 서류 안내
기본 서류
[별지 1] 소방기술 경력 인정 신청서
증명사진 2매 (2.5cm × 3cm)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해당 시)
추가 서류
경력확인서 ([별지 2] 근무처별 작성)
4대 보험 공적 증빙자료
교육 이수증명서,
상훈 자료 등 (해당 시)
폐업 업체 경력 증빙은 추가 자료 제출
소방 관련 학력 경력 인정 기준
학력 증명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 있어야합니다.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학력”이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과를졸업한경우 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 제어공학과를 포함)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를 포함)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
※ 위 표의 학력·경력자 해당, 경력자는 위 학과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있는 사람
경력 증명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수행한 점검 내역(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결과 등) 교육이수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 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 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화재보험협회또는「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 률시행령」제48조제3항에 따라소방청장이 고시한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법 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 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기관에서자체기술인력으로서소방시 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 조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따른교원또 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에따른학교에서같은법제14조 제2항에따른교원으로서나목1)에해당하는학과에소속되어소방관련교과목 강의를담당한경력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 검 및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경력수첩 발급 절차를 진행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출처: https://brainewave.tistory.com/entry/소방시설-자체점검-점검자-경력수첩-발급-방법-안내 [프로시민(prosimin):티스토리]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발급 방법 안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발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발급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소방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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