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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감리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업무범위

소방용시민 2025. 4.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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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감리자 등급 및 건물규모에 따른 업무 범위

소방기술자·감리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업무범위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만큼 이를 설계하고 시공하며 감리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업무범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철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방기술자와 소방공사감리자의 등급별 업무범위건축물의 규모(연면적·바닥면적·층수)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소방기술자란?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단계로 나뉘며, 자격증 + 실무 경력 또는 학력 + 경력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 주요 자격 요건
특급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8년 이상, 산업기사 + 11년 이상
고급 소방설비기사 + 5년, 산업기사 + 8년 이상
중급 기사 또는 산업기사 + 3~5년 이상
초급 산업기사 취득 또는 고졸 + 실무 3~7년 이상

 소방기술자 등급별 업무범위 (건축물 규모 기준)

 특급 소방기술자

  • 대상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 
  • 업무범위: 고난도 공사의 설계 총괄, 성능위주설계, 복합설비 통합설계 및 총괄 기술책임

 고급 소방기술자

  • 대상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지하 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 40층 미만
  • 업무범위: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설계, 시공관리, 기술자료 작성

 중급 소방기술자

  •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 3만㎡ 미만(아파트 제외), 연면적 1만  이상 20만 미만인 아파트
  • 업무범위: 일반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실무 담당, 상급 기술자의 지도 하 업무 수행

 초급 소방기술자

  • 대상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5천 ㎡ 미만(아파트는 제외), 연먼적 1천 ㎡ dltkd 1만 ㎡ 미만인 아파트, 지하구
  • 업무범위: 소규모 소방설비 설치 보조 업무

 소방공사감리자란?

소방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공사 품질관리 및 이행감독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이 역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되며, 감리 가능한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제한됩니다.

등급 주요 자격 요건
특급 기술사 또는 기사 + 8년 이상, 산업기사 + 12년 이상
고급 기사 + 5년 이상, 산업기사 + 8년 이상
중급 기사 + 3년 이상 또는 초급 감리원으로 5년 이상
초급 소방학과 학사 + 1년 또는 전문학사 + 3년 이상

 소방공사감리자 등급별 감리 가능 건축물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대상: 연면적 20만㎡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  
  • 업무: 대형건물 감리 총괄, 성능위주설계 현장 반영, 감리계획 수립

특급 감리원 

  • 대상: 연면적 3만㎡이상  ~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지하 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 40층 미만  
  • 업무: 대형건물 감리 총괄, 성능위주설계 현장 반영, 감리계획 수립

고급 감리원

  • 대상: 연면적 3만㎡이상  ~ 20만㎡ 미만 아파,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제외)또는 제연설비설치 공사현장   
  • 업무: 일반 대형시설 감리 수행, 시공 점검, 감리 일지 작성

 중급 감리원

  • 대상: 연면적 5천㎡이상  3만㎡ 미만
  • 업무: 일반 소규모 건물 감리 수행, 일정관리 및 기술적 확인

 초급 감리원

  • 대상: 연면적 5천㎡ 미만, 지하구
  • 업무: 중급 이상 감리자의 지도 하 보조 감리 업무 수행

 정리하며

소방기술자 및 감리자의 자격은 건축물의 구조와 규모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가 따르며, 감리 불인정·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등급, 경력,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1항, 별표 4의 2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pdf
0.18MB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pdf
0.13MB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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